"시신 확인하다 욕심 생겨"…20돈 금목걸이 훔친 검시조사관

이재은 2025. 8. 24.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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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한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밖을 조사하는 틈을 타 금목걸이를 빼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등 5명을 조사했고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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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돈짜리 시가 1100만원 목걸이 훔쳐
경찰조사에 자수,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한 금목걸이를 훔친 검시 조사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연합뉴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30대 A씨를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께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밖을 조사하는 틈을 타 금목걸이를 빼 자신의 운동화 안에 숨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시신을 확인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겼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씨의 범행은 경찰이 사망 원인을 조사하며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경찰은 소방 당국으로부터 B씨의 사망 사실 등을 인계받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없어진 것으로 확인했다.

최초로 촬영된 B씨 사진에는 금목걸이가 있었지만 추가 촬영본에는 해당 목걸이가 없었던 것이었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등 5명을 조사했고 A씨는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자택에 금목걸이를 숨겨뒀다”는 A씨 진술을 토대로 그의 집 싱크대 밑에서 비닐 팩에 쌓인 금목걸이를 찾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이 아닌 행정직”이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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