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결사 반대에도…오늘 ‘노란봉투법’ 처리 수순

김성우 2025. 8. 24.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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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시작된 ‘필리버스터’
출석 5분의 3이면 처리 가능해
2차 상법 개정안도 상정할듯
손경식(가운데) 경총 회장을 비롯한 경제6단체 등이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노조법 개정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경제계가 ‘산업 생태계 붕괴’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전날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과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개시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종결가능하기 때문이다. 범여권 의석이 5분의 3을 넘는 만큼 오늘 오전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법안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경제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가 가능한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경영계는 이를 통해 산업 현장에서 쟁의행위와 소송이 난무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날 시작된 필리버스터에는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섰고, 김주영 민주당 의원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 주자로 나섰다.

우 의원은 “노조법은 노동법의 헌법과 같은 법”이라면서 “기업의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처리 되었을 때 제대로 산업현장에 뿌리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중간착취 구조를 해소하고 원·하청 간, 대·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맞섰다.

한편 국회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 후 자산 2조원 넘는 상장회사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더 센 상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역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지만, 이마저도 표결 종료가 이뤄지며넛, 내일 오전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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