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서 돈 아끼려다 당했다?…그래서 이것 나왔다는데

류정현 기자 2025. 8. 2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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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생활 커뮤니티 당근이 부동산 서비스에 등록되는 개인 직거래 매물에 대해 전수 인증 의무화 제도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부동산 직거래 플랫폼 운영 가이드라인이 배경이 됐습니다.

이에 앞으로 당근부동산에 개인이 매물을 등록하려면 본인 인증과 집주인 또는 세입자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매물 소유주가 직접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본과 대조해 ‘집주인 확인 매물’로 표기됩니다. 세입자가 매물을 올릴 땐 집주인 확인을 받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집주인 확인은 세입자가 집주인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카카오톡으로 확인 알림이 가는 방식입니다. 집주인 인증은 2023년 1월 시작됐으며, 세입자 인증은 이번에 도입됩니다.

인증 의무화 제도는 한 달간 안내 기간을 거친 뒤 9월 본격 시행 예정입니다.

해당 기간 인증이 완료되지 않은 매물은 순차적으로 게시판에서 미노출 처리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의원(더불어민주당)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7월 당근을 통한 부동산 거래는 3만448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 7094건, 2023년 2만3178건에서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다만 허위 매물을 올려 다른 매물로 유도하거나 계약금을 받은 뒤 연락이 두절되는 ‘먹튀’ 등의 사기 수법도 증가해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 복덕빵,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에 게시된 부동산 매매·전월세 광고를 지난해 11월부터 4주간 모니터링한 결과 500건 중 104건(20.8%)이 공인중개사법 위반 의심 광고였습니다. 직거래를 가장해 무자격자가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광고주체 위반’이 94건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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