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부천 소신여객, 불법임대로 주머니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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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내버스 업체인 소신여객이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점포 임대수익을 수십년째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이 적발된 불법건축물 내 점포 12곳은 보증금 100만여원에 월세 20만여원 수준으로 임대돼 연간 총 2천880만여원의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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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시내버스 업체인 소신여객이 불법 건축물을 이용해 점포 임대수익을 수십년째 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해당 업체 기사식당에서 4천원짜리 식사에 쌀벌레 등이 발견돼 논란(경기일보 14일자 10면)을 일으킨 바 있다.
24일 시와 소신여객 등에 따르면 시는 2016년 6월 소사구 심곡본동 국철 1호선 부천역 소신여객 차고지 뒤편 점포에서 무단 증축된 철파이프 구조물(넓이 36㎡)과 조립식 패널(넓이 20.25㎡) 등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소신여객은 적발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원상으로 복구하지 않고 매년 이행강제금으로 약 140만원만 납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 사이 적발된 불법건축물 내 점포 12곳은 보증금 100만여원에 월세 20만여원 수준으로 임대돼 연간 총 2천880만여원의 임대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건물주가 소신여객이라는 점이다.

시민 A씨(54)는 “기사 밥상 위생 문제로 질타받은 업체가 불법 건축물로 임대수익을 챙기고 있다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시민 B씨(45)도 “시내버스 업체가 불법을 방치하며 이익을 보는 건 형평에 어긋난다”며 “당국이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소신여객 측은 해당 점포를 거의 40년이 지나도록 장사해 온 상인들이 대부분 고령이어서 다른 곳에서 영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단순한 임대수익 목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소신여객 관계자는 “불법 건축물을 원상으로 복구하면 수십년간 이곳에서 장사하신 분들이 어디 갈 곳이 없다”며 “현 부지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지 않는 이상 방법은 없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고 현행 제도상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면 원상복구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행강제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법건축물이 임대 수익의 수단이 되는 구조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차마 못 먹겠다”...부천 버스기사 밥상 ‘위생 사각지대’
https://kyeonggi.com/article/20250813580223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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