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란봉투법 처리 이후 ‘2차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
김청윤 2025. 8. 24.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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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한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 주요 입법 과제의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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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4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한 직후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기업 지배구조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EBS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과 마찬가지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2차 상법 개정안 표결은 24시간이 지난 내일 오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도 여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8월 국회에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에 이어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상정하면서 주요 입법 과제의 마무리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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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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