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목숨이 몇 개냐?" 민원 거절에 분노한 50대, 공무원 살해 시도하다 결국

현수아 기자 2025. 8. 2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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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군산시청에서 공무원 B(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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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제]

민원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담당 공무원을 살해하려 했던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김상곤 부장판사)는 23일 살인예비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후 4시 55분께 전북 군산시청에서 공무원 B(39·여)씨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복지 지원금 신청 과정에서 B씨로부터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자 "너 목숨이 몇 개 있냐"며 살해 협박을 했다. 경찰이 전화로 강력 경고했음에도 A씨는 입원 중이던 병원을 나와 집에서 흉기를 챙겨 시청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감싼 흉기를 겨드랑이에 끼고 시청사에 들어가기 전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원에게 "사람을 찌르러 가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부서 일정으로 자리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시청 행사가 열리는 인근 월명체육관까지 쫓아가 B씨의 행방을 물으며 찾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

법정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담원에게 명시적으로 해악 의사를 표시했고,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체육관까지 쫓아가며 흉기를 품고 찾아다닌 점을 볼 때 일반적이지 않은 특별한 목적을 가진 행동"이라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수아 기자 sunshin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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