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허위경력’ 재수사할까…서울고검, 항고사건 형사부 배당

이현정 기자 2025. 8. 2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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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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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첫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에 대한 재수사 검토에 착수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날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권성희 부장검사)는 허위경력을 이용한 교원임용 의혹과 관련한 김 여사의 업무방해 및 상습 사기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고, 상습사기 혐의는 일부 공소시효(10년)가 만료되지 않았지만 기망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사세행 측은 국민대 교수 임용 건의 경우 공소시효가 2026년 8월까지여서 아직 1년 가량 남아있다고 보고 항고를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기록을 넘겨받아 김 여사에 대한 허위경력 의혹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01~2014년 수원여대와 국민대 등에서 시간강사, 겸임교수 등으로 근무하는 과정에서 근무 이력과 학력, 입상 기록 등의 이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의혹은 사세행이 2021년 12월 김 여사를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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