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오피스텔 피살사건 보복 범죄…경찰, 신상공개 검토
[앵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피살사건은 따른 보복 범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는 피해 여성이 수개월 전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를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건데요.
경찰은 보복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1일 새벽 2시 40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여성이 흉기에 숨졌습니다.
용의자는 평소 피해 여성과 알고 지내던 30대 남성 A씨.
A씨는 범행 직후 미리 준비해 둔 렌터카를 몰고 강원도 홍천으로 달아났습니다.
홍천의 한 학교 앞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A씨는 사건 발생 30여시간 만에 인근 야산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게 맞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수십차례 흉기를 휘두른 A씨.
경찰은 A씨가 단순 살인이 아닌 보복 범죄를 벌인 것으로 잠정 결론냈습니다.
지난 5월, 피해 여성이 A씨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본 겁니다.
실제로 A씨는 범행 당일 수소문 끝에 피해 여성의 소재를 알아냈고, 차량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부터 도주로까지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가 아닌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습니다.
경찰은 구속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A씨의 진술 신빙성 등을 확인하는 동시에 신상공개위원회 개최와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위유섭]
[영상편집 김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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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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