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검토…‘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이번 주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의 독주를 견제하고 국정을 균형 있게 운영하도록 설계된 국무총리 제도의 취지를 외면한 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는 데만 치중했다는 것이다.
또한 한 전 총리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제헌헌법 초안을 작성한 유진오 전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독주를 막기 위해 국회의 승인을 거쳐 총리를 임명하도록 했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더라도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 남용을 막기보다는 계엄의 위헌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총리의 권한을 이용해 절차상 합법성을 갖춘 외형을 만들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시각이다. 국무회의 개의에 필요한 정족수인 국무위원 11명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정작 국무위원들의 충분한 심의와 논의 절차를 거치는 데에는 소홀했다고 본다.
특검팀은 “계엄 선포를 반대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열었다”는 한 전 총리의 주장에 대해서도 만약 진정으로 반대 의사가 있었다면 모든 국무위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행동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계엄을 방조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일부 장관에게만 제한적으로 연락을 취한 데다, 추가로 호출한 국무위원 6명 가운데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두 명이 회의장에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정족수가 채워지자마자 국무회의를 서둘러 열었다는 점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각 부처 장관들에게 계엄 이후 조치 사항이 담긴 문건을 배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도, 국무총리로서 부처를 총괄·조정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사실상 상황을 방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을 추가로 호출하면서도 ‘대통령을 말려달라’는 취지의 적극적인 요청이나 설득을 시도하지 않은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아울러 문서화된 계엄 선포문에 부서를 거부하거나 반대 의사를 명확히 드러내는 기록을 남기지 않은 점도 문제로 보고 있다.
헌법 82조가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를 문서로 해야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반드시 부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는 지적이다.
특검팀은 이러한 정황을 입증할 물증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하며 특히 한 전 총리가 서명했다가 폐기를 지시한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을 계엄에 합법적 외피를 씌우려 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도 한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물증으로 꼽힌다. 특검팀은 CCTV 분석을 통해 계엄 당일 국무회의가 이미 끝난 뒤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회의장에 도착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에 대한 대면 조사를 세 차례 진행한 특검팀은 이르면 24일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 사상 전직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에서 초유의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높였다. 다만 ‘국회 계엄 해제 방해’ 의혹과 관련해 소환이 예정됐던 정지원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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