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만세·효행·병점·동탄구 신설 확정… 105만 시민 행정 편의성↑

행정안전부가 지난 22일 화성특례시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4개 일반구 신설을 승인했다.
이로 인해 행정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1시간이 이상 이동으로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이 앞으로는 생활권 내 구청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돼 행정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난 22일 SNS를 통해 "화성특례시의 오랜 염원이었던 4개 일반구 설치가 드디어 승인됐다"면서 "끝까지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105만 화성특례시민, 학계를 비롯해 전 분야의 원로분들께서 끝까지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소식을 알렸다.
정 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화성시의 환경과 특색, 어려움 등을 이해하고 큰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과 윤호중 행안부장관, 그리고 힘든 과정 끝까지 함께 애써주신 권칠승·송옥주·전용기 의원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화성시는 2010년 인구 50만 명을 돌파해 일반구 설치 기준을 충족했지만 최근 2019년에도 3개 구 설치가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5년 화성시가 인구 100만명을 넘어 특례시로 출범한 지 8개월 만에 행안부가 만세구·효행구·병점구·동탄구 등 4개 일반구 설치를 승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정읍, 향남읍, 남양읍,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양감면, 새솔동은 만세구로 신설된다. 봉담읍, 매송면, 비봉면, 정남면, 기배동은 효행구로 진안동, 병점1동, 병점2동, 반월동, 화산동은 병점구로 바뀐다. 동탄1~9동까지는 동탄구가 된다.
시는 이번 일반구 신설로 인해 내년 2월부터 4개 구청을 출범할 예정이다.
정 시장은 "구청 설치는 곧 우리 105만 시민 모두의 오랜 꿈이자 염원이었다"면서 "앞으로는 각 구청의 특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행정을 펼쳐 시민 여러분께 필요한 행정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는 곧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년 2월 개청을 목표로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창균·김이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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