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돈 세다 띠지 잃어버렸다는 검찰’ 믿어도 될까요? [윤호의 검찰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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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에 대해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라디오에서 띠지분실과 관련해 "지금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아, 그랬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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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18일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d/20250823134626163ocfu.jpg)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최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서울남부지검이 김건희 여사 관련의혹 당사자인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돈다발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것에 대해 진상 파악 조치를 지시했다. 대검 감찰부도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향후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검은 작년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1억6500만원어치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이 중 5000만원어치 신권은 한국은행이 밀봉한 관봉권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현금의 출처를 추적하지 못한 채 사건을 민중기 특검팀에 넘겼다. 돈다발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지폐의 검수 날짜,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는 과정에서 띠지 등을 잃어버렸다는 입장이다. 당시 신응석 남부지검장은 퇴직한 상태다. 신 전 검사장은 검찰 재직 당시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꼽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형사3부장을 지내는 등 ‘친윤’ 검사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법무부 장관이 일선 검찰 수사 과정과 관련해 직접 감찰을 지시하는 사례는 흔치 않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남부지검의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유실 및 부실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진상 파악과 책임소재 규명을 위한 감찰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며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여사와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건진법사 사안에 대한 국민 관심이 지대한 상황에서 드러난 지난 윤석열 정부 시기 검찰의 ‘부실 수사’ 내지 압수물의 부적절한 관리 등 ‘부실 대응’ 가능성을 되짚어보겠다는 의중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대검찰청 조사팀은 띠지를 잃어버린 남부지검 수사관 등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관련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사직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은 라디오에서 띠지분실과 관련해 “지금 당사자들의 말만 듣고 그 말에 근거해서 ‘아, 그랬어?’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면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은 확인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사태를 두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검찰 해체는 검찰 스스로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고의로 잃어버렸다면 증거인멸”이라면서 “검찰 스스로 압수수색하고 스스로 수갑을 채우라”고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실’이라 할지라도 금융범죄수사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서 초보적인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관봉권 띠지 사건은 검찰의 수사권이 없고, 특검법상 특검수사대상에 해당하므로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로 김건희 특검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각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등이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하는 등 수사를 고의적으로 지연·은폐하거나 비호, 각 사건과 관련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을 교사하였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는 김건희특검법 2조 14호를 수사촉구 근거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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