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죽였다" 실토, 용인 오피스텔 女피살 사건은 보복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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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차량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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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용인 오피스텔 피살사건 '보복살인' 적용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경기 용인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여성 피살사건의 피의자인 30대 남성은 피해 여성이 이전에 다른 범죄로 자신을 신고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2시 40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지인 관계인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빌린 차를 이용해 강원 홍천군으로 이동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께 한 학교 앞에 차를 버리고 야산으로 달아났다.
A씨 차량 손잡이 등 곳곳에는 혈흔이 묻어 있었으며, 내부에선 A씨가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A씨는 경찰서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B씨가 일하던 가게 손님이었던 A씨는 몇 년간 지인 사이로 지내다 지난 5월과 6월 각각 한 차례씩 서로를 112에 범죄 피해 신고를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죄 피해를 봤다”는 A씨의 신고에 앙심을 품게 됐고 이후 갖은 방법을 동원해 B씨의 소재를 알아낸 뒤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차량과 흉기 등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형법상 살인 혐의 대신 보복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형법상 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 특가법상 보복살인죄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 무겁다.
A씨에 대해 1차 조사를 완료한 경찰은 그가 B씨를 미행했는지 여부를 비롯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후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및 사이코패스 검사 실시에 관해서 검토하기로 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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