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 삼아 나왔는데…" 고속도로서 길 잃은 자전거 운전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을 잃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0분께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락산터널 구리 방면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이 목격됐다.
경찰은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력해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전거를 순찰차에 실어 A씨를 서울 노원구 인근 자택까지 데려다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 범칙금 3만 원 부과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길을 잃고 고속도로 터널에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던 70대 남성이 경찰에 발견돼 구조됐다.

당시 남양주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 직원 6명은 A씨를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세웠다.
경찰은 터널 열기로 땀을 많이 흘린 A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생수를 제공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CCTV 영상과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운동 삼아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길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력해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전거를 순찰차에 실어 A씨를 서울 노원구 인근 자택까지 데려다줬다.
다만 고속도로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 만큼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통행금지 장소 진입)으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했다.
채나연 (cha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북 “한국, 공사중인 우리 군에 경고사격…도발 멈추라”
- 오세훈, 與 노란봉투법 강행에 “경제악법, 즉각 철회해야”
- 린·이수, 결혼 11년 만에 이혼
- "외국인 20만 명 항공권 무료"…태국 여행 계획한다면 '주목'
- '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자료위조 소송 2심도 패소
- “36주 900만원에 낙태한 브이로그” 가짜라 믿었다 [그해 오늘]
- "尹 접견 신청...당당하게" 반탄파 장악 국힘...조국 "말도 안돼"
- "숫자 세" 뺨 때린 여중생, 결국...현장에 있던 남고생은 검찰로
- 김조한, '케데헌' 에이전트였다…"섭외·보컬 트레이닝 맡아"
- 중고 세탁기에 비친 알몸男…“험한 꼴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