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노란봉투법 연일 비판…“기득권만 보호하는 청년희생법”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국회 본회의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된 것과 관련해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하기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청년 희생법, 민노총 보답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20대 청년 중 일도 구직도 하지 않는 ‘쉬는 청년’이 42만명으로 역대 최고”라며 “청년들은 우리 사회에 묻고 있다. 도대체 우리의 기회는 어디에 있느냐고”라고 썼다. 그러면서 “이런 청년들의 절규는 외면한 채 정부 여당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예고했다. 철저히 민주노총 기득권에만 영합하는 정치”라고 했다.
오 시장은 “우리나라 시스템은 이미 경직돼 있다”며 “일단 고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기업들은 비정규직과 하청·하도급으로 위험을 회피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변화하는 경제 상황, 기술 발전 수준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정규직은 일부만 채용하고 나머지 분량을 비정규직과 하청으로 대체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회피책’이 되는 것”이라며 “결국 이미 기득권에 진입한 사람들만 보호받고, 새로 취업하려는 청년은 바늘구멍과 같은 취업 전쟁을 통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이제는 하청 문제를 넘어 기업들이 아예 대한민국을 떠나고, 외국 기업은 들어오지도 않는 나라가 될 것”이라며 “원천적으로 일자리의 씨가 마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대로라면 ‘쉬는 청년’이 42만명이 아니라 100만명이 될 수도 있다. 청년의 미래를 도둑질하는 경제 악법을 즉각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서울시청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로빈슨 미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와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길’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도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핵심 내용은 불법적 쟁의 행위를 해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선진적인 것으로 포장해 밀어붙이지만 사실은 미래 세대 희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날 “불법 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오 시장 측은 “기득권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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