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합법화 4년인데 조합원 1~2%…"연대 필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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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노조가 합법화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노조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공공성과 교수들의 교육·연구권을 강화하려면 노조 활동을 활성화 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한양대 교수노조 출범 기념 학술대회에서 송기민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대학 교수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교수노조 조합원은 약 1500명으로 전국 대학 교원 약 1만명의 1~2%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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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사립·전문대 연대 매커니즘 강화해야"
![[서울=뉴시스] 2021년 5월 24일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등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위기 실질대책 요구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뉴시스 DB) 2021.05.24. photo@newsis.com](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newsis/20250823103119025oewq.jpg)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교수노조가 합법화된지 4년이 됐지만 여전히 교수들의 노조 활동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의 공공성과 교수들의 교육·연구권을 강화하려면 노조 활동을 활성화 할 전략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23일 한양대 교수노조 출범 기념 학술대회에서 송기민 한양대 교수가 발표한 '대학 교수노동조합 조직과 활동 실태분석'에 따르면 전국교수노조 조합원은 약 1500명으로 전국 대학 교원 약 1만명의 1~2% 수준이다.
여기에 한국교수노조, 한국사립대교수노조, 전국국공립대교수노조,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등의 조합원을 모두 합쳐도 5000명이 되지 않는다.
2023년 국내 노동조합 조직률이 13%인 점을 고려하면 교수의 노조 조직률은 현저히 낮은 것이다.
교수들의 노조 결성권은 인정되지 않다가 2018년 교수 단결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이후 2020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2021년 교수노조가 합법노조가 됐다.
대학에는 교수노조 외에도 교수협의회나 교수평의회와 같은 교수회가 있다. 단 교수회는 학칙기구로 상급기관인 교육부 입장에서는 임의단체이지만 노조는 노동법에 따라 권한을 갖고 보호의 조치가 된다.
송 교수는 "각 대학 교수회가 지금까지 대응하지 못했던 임금, 수당, 복지 등의 노동조건과 연구환경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합법적인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소속 준사법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2월까지 교수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은 총 53건이 있었는데 2020년 1건에서 2021년 18건, 2022년 26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교수의 노조 활동으로 대학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교육권 및 연구권 보호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한다. 실제로 전국교수노조는 공공성, 민주성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위 교수노조를 창립한 전주대 교수노조는 연구실 제공과 연구년제 운영 등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교육권과 연구권을 강화한 바 있다.
단 내부 계파 갈등이나 단기적 투쟁 과잉, 조직 내 소통 부족 등은 교수 노조의 실패 요인으로 꼽힌다.
송 교수는 "노조의 지속적 성장과 영향력 확대를 위해 내부 민주주의 강화와 외부 연대 전략의 조화가 필수적"이라며 "국공립·사립·전문대학 간 연대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의사 결정 절차를 도입하며, 학문적 전문성과 노동권 담론을 융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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