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올라간 노란봉투법…여야 필리버스터 ‘정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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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법 절차상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해 25일 표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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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표결 전망…재계 수정 요구 거세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여야의 정면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은 종결 동의안을 곧바로 제출하며 조기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안을 상정한 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오전 9시 9분께 첫 토론자로 나서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됐다.
다만 절대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즉시 종결 동의안을 제출하며 맞섰다.
국회법 절차상 24시간이 지난 오는 24일 오전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하고 협력업체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환경노동위원회를 열고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켜 본회의로 올렸다.
또한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처리 직후 상법 2차 개정안도 상정해 25일 표결할 계획이다. 이어 방송3법 처리도 예고돼 있어 이달 초부터 이어진 본회의 필리버스터 대결은 25일을 기점으로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재계는 노란봉투법에 막판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반대 집회에서 “개정안은 협력업체 노조의 원청 쟁의행위를 정당화하고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아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순방 동행 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에 맞춰가야 할 부분이 있다”며 법안 처리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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