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네 집 금반지 어디 있어?'…지적장애인 부추겨 절도 공모한 청년들

권진영 기자 2025. 8. 23.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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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물한 살 청년 A 씨와 열 아홉살의 미성년자 B 씨는 C 씨와 함께 한 가정집을 털었다.

A 씨와 B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던 2020년 11월 중순 오후 3시쯤 C 씨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의 서랍장 속 패물을 훔쳤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C 씨의 집을 턴 후에도 2022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또 한 번 같은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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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재구성] 1심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News1 DB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스물한 살 청년 A 씨와 열 아홉살의 미성년자 B 씨는 C 씨와 함께 한 가정집을 털었다. 소득은 금가락지 4개와 금목걸이 2개. 시가로 400만 원은 족히 되는 패물이었다.

그런데 이들의 범행 대상은 다름 아닌 C 씨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집이었다. C 씨가 지적장애인이라는 점을 범죄에 악용한 것이다.

A 씨와 B 씨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점차 증가세를 보이던 2020년 11월 중순 오후 3시쯤 C 씨 집에 들어가 안방 장롱의 서랍장 속 패물을 훔쳤다.

C 씨를 제외한 두 사람은 결국 특수절도죄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불려 갔다. 특수절도죄는 일반 절도죄와 달리 △야간에 주거·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하거나 △흉기 또는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해 절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지난 13일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적장애가 있는 C 씨를 부추겨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사건 절취물을 처분해 취득한 돈 중 일부는 C 씨가 가져간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

아울러 A 씨는 동종 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B 씨 역시 이 사건까지는 동종전력이 없었던 점, 사건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렸던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재판부에 따르면 B 씨는 C 씨의 집을 턴 후에도 2022년 같은 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교사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3년에는 같은 죄 등으로 또 한 번 같은 선고를 받았다. 3차례의 동종 전과로 3차례나 집행유예를 받은 셈이다.

realk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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