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불법 파업조장법” 반발

이다원 2025. 8. 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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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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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
‘쟁점’ 원청 교섭권·손배 제한 담아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법안을 ‘불법 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안건으로 올렸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 설명에 나선 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발언을 시작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하고, 하청 노동자에게 원청 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의 소송 부담이 늘어나고 경제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재계 우려를 근거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노란봉투법은 합법을 가장한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한 뒤 곧바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다원 (dan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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