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8만7000원 넣으면 매달 31만원씩 '따박따박'…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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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 등에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다.
예컨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동안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계약자는 유동화 비율 90%로 신청 시 55세부터 20년간 매달 18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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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부터 만 55세 이상 종신보험 가입자는 소득이나 자산 등에 상관 없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다. 보유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처럼 종신보험도 연금으로 전환해 노후 소득 공백을 보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수령액이나 기간 자유롭게 선택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삼성생명·교보생명·한화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갈수록 기대여명이 늘어나고 사망보험금보다 노후에 본인이 직접 쓸 수 있는 간병비, 생활비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는 흐름을 반영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인 주택과 종신보험 중 주택은 주택연금 제도를 통해 유동화를 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며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강조했다.
만 55세 이상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가입자는 별도의 소득이나 재산 요건 없이 신청할 수 있다. 계약기간·납입기간 각각 10년 이상을 채워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며, 신청 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있으면 안 된다. 과거 연금 전환 특약이 없을 때 가입한 종신보험 계약에도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해 유동화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변액종신보험이나 금리연동형종신보험, 단기납종신보험은 제외다. 9억원 초과 초고액 사망보험금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동화 비율과 수령 기간 등은 각자 사정에 맞게 선택 가능하다. 유동화 비율은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기간은 연단위(최소 2년 이상)로 설정할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이 늦어질수록 매달 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유동화하고 남은 사망보험금도 수령할 수 있다.
예컨대 30세에 종신보험(예정이율 7.5%)에 가입해 20년동안 매달 8만7000원을 납입하고 사망보험금 1억원을 받기로 돼 있는 계약자는 유동화 비율 90%로 신청 시 55세부터 20년간 매달 18만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유동화 개시 연령을 80세로 선택하면 매달 31만원씩 수령 가능하다.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남은 사망보험금 300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현물·서비스도 제공될 듯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5개 생보사를 시작으로 다른 보험사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오는 10월 중 유동화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 혹은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가 이뤄진다.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완전판매 방지 등을 위해 대면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신청 후 유동화 금액 수령일로부터 15일 혹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에 철회하거나 취소도 가능하다. 연지급 연금형을 먼저 출시하고 후속 전산작업 등을 거쳐 월지급형을 추가 출시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사망보험금을 현금 뿐 아니라 현물 또는 서비스 형태로 전환해 제공하는 서비스형도 개발 중이다. 보험사가 직접 유동화 금액을 제휴 요양시설에 지급해 계약자 이용료로 사용하거나 주요 질병에 대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연계하는 식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과 노후대비 서비스를 결합해 제공하는 서비스형 보험상품 활성화는 현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며 “다양한 서비스형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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