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봉사 실적 위조 논란' 김진야, 문체부 경고 처분 결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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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가 대체복무와 관련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진야는 자신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며,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며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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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에이전트 실수 주장 불인정…문체부 경고 조치 정당"

(MHN 이규원 기자) 축구 국가대표 출신 김진야가 대체복무와 관련해 봉사활동 실적을 허위로 제출해 경고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지난 22일 김진야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동일하게 김진야의 패소를 결정했다. 소송은 체육요원 공익복무 과정에서 받은 경고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진행됐다.
1심은 허위로 공익복무 실적을 제출했다는 점이 명백하며, 이로 인해 문체부의 처분 이유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김진야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적용받았으며, 2020년 8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4주간의 기초 군사 훈련 이수 후 34개월간 544시간의 체육 분야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했다.

2022년 11월 김진야가 제출한 공익복무 확인서에는 같은 날과 시간대에 각각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으며, 첨부된 증빙 사진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12월에 제출된 자료들은 해당 학교가 아닌 김진야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체부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한 뒤, 2023년 7월 김진야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복무 시간 34시간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김진야는 자신이 고의로 서류를 조작한 것이 아니며,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면서 실수가 있었을 뿐이라며 경고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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