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광명체육센터 수영장서 쓰러진 40대 뇌사…'골든타임'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명 철산동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사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7시10분께 광명 철산동 A체육센터 수영장에서 40대 B씨가 수영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쓰러졌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있으면 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해도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측 "안전요원 미배치가 피해 키웠다" 지적...형사고발 진행
센터측 "옆 레인 교습하던 강사가 심폐소생술...적절한 조치로 확인" 주장

광명 철산동 체육센터 수영장에서 40대 남성이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가운데 사고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23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0월18일 오전 7시10분께 광명 철산동 A체육센터 수영장에서 40대 B씨가 수영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증상으로 쓰러졌다. 이후 그는 약 5분간 발견되지 못했고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이용객에 의해 구조됐다. 이어 또 다른 이용객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B씨는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현재 뇌사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진솔 전진표 변호사는 이를 두고 해당 체육센터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을 지적하고 있다.
현행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실내수영장에는 원칙적으로 2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든 수영조가 교습행위만으로 이용되고 있고 교습자 중에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갖춘 인원이 있으면 안전요원을 1명만 배치해도 된다.
문제는 사고 당시 수영장 내 안전요원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점이다.
변호인 측은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즉각적인 구호조치가 가능했지만 부재로 구조가 지연됐고 피해를 키운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센터 측의 대응에도 문제가 제기됐다.
당시 B씨의 아내 C씨가 사고 직후 치료비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센터 측은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강사가 구호조치를 충분히 했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B씨의 가족은 5월 형사고발을 진행, 해당 사건은 20일 수원지검 안산지청으로 송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센터 측은 안전요원 미배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강사 5명이 교습 중이었고 B씨 바로 옆 레인에서 교습 중이던 강사가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의사 소견서에도 적절한 조치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의를 위해 경찰을 통해 연락처를 남겼으나 피해자 측이 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민간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감독 사각지대 등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 관계자는 “민간시설에 대한 지자체 차원에서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준호 기자 hjh1212@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천440만 원”…‘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 홍준표 “정권 망치고 출마 뻔뻔하기도 해…보수진영 요지경”
- 한 달 전 이혼한 전처 살해한 60대 남성 숨진 채 발견
- 박지원 "의장은 시니어 어른이 해야…‘강력한 의장’ 필요”
- 여석곤 수원센텀병원장 “재활의료 거점으로 도민 일상 회복에 최선”
- 경기도 고유가 지원금 1차 73.7% 신청…지역화폐·현장 증가세
- 유은혜, 경기도교육감 불출마 선언... 임태희 vs 안민석 ‘맞대결’ 성사
- [단독] 외도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남자친구 다치게 한 20대 여성
- [단독] 의왕 아파트서 남편 흉기로 찌른 50대 아내 체포
- [단독] “하루만에 5년치 자료 제출하라”…시흥 어린이집 ‘날벼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