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길 왜?”…70대, 수도권순환선 터널서 아찔한 ‘자전거 주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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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7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길을 잃고 고속도로 터널까지 진입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0분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락산터널 구리 방면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발견했다.
경찰은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력해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전거를 순찰차에 실어 A씨를 서울 노원구 인근 자택까지 데려다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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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터널서 구조 [경기북부경찰청 제공]](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dt/20250823073940812bshq.png)
한 70대 남성이 자전거를 타다 길을 잃고 고속도로 터널까지 진입해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8시 50분쯤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수락산터널 구리 방면에서 70대 남성 A씨가 자전거를 끌고 걸어가는 모습을 경기북부경찰청 기동순찰대가 발견했다. CCTV 영상과 112신고 내용 등을 종합하면 A씨는 고속도로 구간에서 자전거를 탄 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남양주 근무지로 이동 중이던 기동순찰대 소속 직원 6명은 즉시 차량을 세웠다.
고령의 A씨가 좁은 터널 갓길을 따라 아슬아슬하게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A씨가 터널 열기로 땀을 많이 흘리며 지쳐 보여 경찰은 급히 생수를 제공하고 주변 교통을 통제했다. A씨는 경찰에 “운동 삼아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길을 잃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속도로 관리단과 협력해 터널 내 안전을 확보한 뒤 자전거를 순찰차에 실어 A씨를 서울 노원구 인근 자택까지 데려다줬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통행금지 장소 진입)으로 범칙금 3만원을 부과했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흐름이 빠른 고속도로에서는 자전거 등 이륜차의 통행이 전면 금지돼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성준 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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