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차고 시험보러 가요"···결국 '전면금지령' 내려졌다, '4·7세 고시' 없어지나

이인애 기자 2025. 8. 23.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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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영어유치원들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학원 단체가 자율 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전국 유아 영어학원들이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만 4∼7세 아동을 모집할 때 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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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뉴스1
[서울경제]

유아 대상 영어유치원들이 원생 모집 과정에서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입학시험을 치르게 한 사실이 논란이 되자 학원 단체가 자율 정화에 나섰다.

2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는 최근 회의에서 전국 유아 영어학원들이 입학시험을 시행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입학시험에 준하는 모든 행위를 금지하고, 선착순·추첨 등 공정한 방식으로 원생을 모집하도록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회원사들이 이를 지키도록 내부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로는 학원이면서도 ‘영어유치원’ 명칭을 쓰는 사례에 대해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도록 지침을 내릴 예정이다.

이 같은 조치는 일부 유아 영어학원이 만 4∼7세 아동을 모집할 때 시험을 치르게 해 조기 사교육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는 아직 기저귀를 차는 만 4세 전후 아동이 영어유치원 입학을 위해 사교육을 받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영유 금지는 교육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 “오히려 더 은밀하고 불투명한 사교육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발도 나온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입학시험을 실시한 11곳을 적발한 바 있다.

현재 유아 학원의 입학시험은 법적 제재가 어려워 행정지도만 가능하지만, 협의회는 “교육부 및 교육청과 협력해 다양한 부작용을 근절하기 위한 자율 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인애 기자 li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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