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 애원하는데 계속 뺨 때린 촉법소년, SNS 달군 끝에···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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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또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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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또래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이어간 중학생이 가정법원 소년부에 넘겨졌다.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은 검찰에 송치됐다.
22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폭행을 방조한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B군은 “더 때려라”는 식으로 범행을 부추기며 방조한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A양이 당시 13세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당시 폭행 장면은 고등학생이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됐다.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영상에는 피해자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 뺨을 때리는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신상까지 확산하며 논란이 커졌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또한 영상 유포자를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해 대부분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수사 중지 결정을 했다"며 "폭행 현장을 구경하던 다른 아이들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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