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아이일까봐”…딸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친모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5. 8. 23.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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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걱정해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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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남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걱정해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2일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0시께 충남 당진시에 있는 남자친구 B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딸을 출산했다. 아기가 숨을 쉬지 않음에도 품에 안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했다.

A씨는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지만, 아기를 병원에 데려가는 등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봉투에 넣어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남자친구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고, 이 사실을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관계를 끝낼까 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지난 2016년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닌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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