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죽으면 정부부처도 문닫나?”…‘산재와의 전쟁’ 팩트체크 해보니
사고 회사 면허 취소는 입법 필요
공공부문 산재 심각한데 ‘형평성 논란’
![19일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청도군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마산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선로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해 출동한 119구조대원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뉴스1]](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3/mk/20250823060603523ktyl.jpg)
입찰 제한은 이미 가능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해 2명 이상이 동시에 숨질 경우 부정당업자로 지정해 공공입찰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해 들어 노동자 4명이 숨진 포스코이앤씨는 사고 1건당 1명이 숨졌기 때문에 현행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정부는 이를 연간 다수 사망사고까지 확대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 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건설업 등록 취소는 곧바로 단행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한 말소 사유에는 부실시공 등이 포함되지만 산재 사망은 직접적 취소 사유가 아니다. 이에 당정은 산업 재해가 세 번 이상 발생한 건설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입법 논의에 들어갔다.
현대건설(17명), 롯데건설(15명), 대우건설(14명), DL이앤씨(13명), 현대엔지니어링(9명), GS건설( 8명), HDC현대산업개발( 8명), SK에코플랜트(7명), 삼성물산(5명)과 비교해봐도 한전이나 도공의 산재 사망자가 같은 기간 훨씬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은 정상적으로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기관 자체가 폐쇄되거나 기능이 정지되는 규정은 없다. 지금까지도 어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이 산재 사망으로 ‘문 닫기 처분’을 받은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공공에도 더 강력하게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실제로 제재가 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공공기관은 기관 자체가 제재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가 왔기 때문이다. 산재와의 전쟁이 기업만을 겨누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형평성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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