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주수도, 中 법인 지분 관련 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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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중국 법인 지분 관련 소송에서 최근 패소를 확정받은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주씨는 2006년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지난달 18일 주씨에게 패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다단계 사기 피해자 400여명이 낸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주씨가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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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심 모두 패소… 법원 “회사는 손실 보고 주씨만 이익”
다단계 사기로 징역 12년… 복역 중에 다른 사기로 징역 10년 추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선 일부 패소
‘2조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 중국 법인 지분 관련 소송에서 최근 패소를 확정받은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주씨는 2006년 다단계 사기 사건으로 구속된 이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복역 중에 1100억원대 다른 사기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추가 확정받으면서 지금도 수감돼 있다. 그동안 민형사 소송을 여러 건 벌였다.

◇ “파산한 계열사 中 법인 지분 양도받게 해달라" 소송서 패소 확정
이번에 주씨가 패소를 확정받은 사건은 지난 2023년 제기한 것이다. 제이유그룹 계열사인 제이유네트워크는 세금 109억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2022년 파산 선고를 받았다. 당시 제이유네트워크는 중국 법인 A사에 출자를 하고 있었는데 파산 선고 하루 전에 ‘A사 지분 49%를 주씨에게 양도한다’는 계약을 맺었다. 여기에는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700억원대 손해배상 채무를 주씨가 떠안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자 제이유네트워크 파산 관재인은 이 계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 파산 관재인이 승소하자 주씨가 맞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주씨가 피해자 배상채무를 실제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이유네트워크가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하는 회사의 재산에서 주씨만 이익을 얻고 회사는 손실만 보는 계약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이어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도 지난달 18일 주씨에게 패소를 확정했다.
◇ 징역 합계 22년 복역 중에 재심 기각… 무고 교사로 집행유예 받기도
주씨가 제이유그룹을 설립하고 다단계 판매업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9년이다. 그는 판매원 9만3000여명으로부터 2조10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채고 회사 자금 284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2006년 구속 기소됐다. 이어 2007년 징역 12년을 확정받았다.
주씨는 복역 중이던 2011년 형량을 줄여달라며 재심을 신청했다.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던 제이유그룹 관계자가 위증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법원은 “위증 부분을 제외하고도 나머지 증거들에 의해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
주씨는 복역 중에 다른 혐의로도 형사 재판을 받았다. 2013년 옥중에서 다른 다단계 회사를 차려 피해자 1300여명의 투자금 113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2020년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주씨는 이른바 ‘셀프 고소’ 혐의로 재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자신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다른 구치소로 이감되지 않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신을 임금 체불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주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작년에 확정받았다.
주씨는 민사소송도 여러 건 벌였다. 2008년에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정보 수집과 허위 보고서로 유출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이후 국정원을 상대로 해당 자료를 공개하라는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하지만 다단계 사기 피해자 400여명이 낸 4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주씨가 일부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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