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金' 김진야, 병역특례 자료위조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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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이영창 고법판사)는 김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요원 공익복무 관련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22일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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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기울였다면 위조 알 수 있었을 것"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를 받은 축구 선수 김진야(27·대전하나시티즌)씨가 군 복무를 대신하는 봉사활동 자료를 위조해 경고 처분을 받은 건 적법하다는 2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김씨는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병역 특례 대상이 됐으며 2020년 8월부터 체육요원으로 편입돼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한 바 있다. 체육요원은 기초군사훈련 4주를 비롯해 34개월간 문체부의 관리, 감독 아래 운동을 하는 대신 544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2022년 11월 같은 날짜와 시간에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며 같은 봉사활동 사진을 제출했다. 같은 해 12월 김씨가 중·고등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했다는 자료는 김 씨의 에이전트가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문체부는 김씨가 공익복무 실적 중 일부 허위로 제출 사실을 확인한 뒤 2023년 7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복무 시간은 34시간이 추가됐다.
김씨는 경고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과정에서 “고의로 위조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에이전트가 대신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에이전트가 관련 서류 작성 등 절차를 일부 대행했더라도 공익복무 확인서 등 제출의 최종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며 “위조된 부분은 기존 작성된 내용과는 글자체, 글자 크기 등이 달라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조 여부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 김씨 측의 ‘확인서가 일부 위조됐더라도 실제로 복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병역법상 공익 복무를 했더라도 경고를 할 수 있고 실제 복무하지 않으면 더 강하게 제재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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