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과 이별이 무서워서’ 임신 사실 숨기고 아기 살해·유기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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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다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22일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 씨가 같은 날 오전 2시 56분쯤 숨진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사실도 확인해 공소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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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의 이별이 두려워 임신 사실을 숨기다 출산한 아기를 살해하고 유기한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22일 아동학대살해,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28일 충남 당진에 있는 남자친구 B 씨 주거지 화장실에서 출산한 여아가 숨을 쉬지 않음에도 품에 안은 채 1시간 30분가량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미 3명의 자녀를 출산한 경험이 있었던 A 씨는 태어난 아이의 양수를 빼주거나 병원에 데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 씨가 같은 날 오전 2시 56분쯤 숨진 아기의 시신을 비닐봉투에 담아 의류수거함에 유기한 사실도 확인해 공소 제기했다.
지난 2016년 모텔에 영아를 유기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한 A 씨는 범행 전 B 씨와 함께 살면서 임신 사실을 숨겨왔는데, 전 남자친구의 아이일 수 있다는 생각에 B 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끝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학대와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범행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할 때 죄책과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영아를 유기한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확정적 고의를 갖고 저지른 것이 아닌 출산에 따른 두려움으로 현실을 외면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형량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면서 2심에서 살해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했다. 검찰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을 변경할만한 사정이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장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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