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두고 ‘오산·화성시’ 갈등 재점화

공지영 2025. 8. 22.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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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3부지 물류센터, 道교통영향평가 통과
오산시, 화성시 협의 없었다며 졸속 추진 반발
오산시의회·시민단체 등 전면 백지화 촉구에 총력

화성 동탄2신도시에 건립을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를 두고 오산시와 화성시의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월, 인접한 오산시와 협의를 조건으로 경기도교통영향평가가 조건부 의결을 받았는데, 화성시·사업시행자가 별다른 협의도 없이 일방적인 보완 내용만 담아 경기도에 보고서를 제출, 졸속으로 재심의를 통과했다며 오산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경기도와 오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경기도는 동탄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해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화성시가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의결했다. 지난 5월 심의위원회가 인접 지자체인 오산시와 협의를 통해 오산IC의 스마트IC 설치 및 동부대로 통행차로 변경 등 보완 사항들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 재심의에서 이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고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게 경기도의 설명이다.

19일 오후 화성시 동탄호수공원에서 이권재 오산시장과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과 주민들이 집회를 열고 동탄 유통3부지 내 물류센터 건립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5.6.19 /경인일보DB


그러나 오산시는 이렇다 할 협의가 없었으며, 절차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건부 승인의 중요한 조건이 ‘오산시와 협의하라’는 내용인데, 화성시와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경기도 조례를 봐도 사전교섭의 주체가 사업 시행자가 아니라 오산시와 화성시 두 지자체장이어야 한다”며 “사업시행자가 화성시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오산시 의견을 화성시에 회신했지만 화성시가 (오산시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신의성실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양 지자체 간 협의 문제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화성시·사업시행자가) 오산시와 협의를 했지만 합의를 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오산시는 화성시가 지난 18일에야 최종보고서를 통보해 검토시간조차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 교통영향평가 규정에 따르면 10일이내 관계기관 또 심의위원에게 보고서를 송부해 사전검토를 하게끔 돼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아직 협의도 한 게 없는데, 재심의 3일 전에 기습적으로 통보했다”며 “보고서에 담긴 보완 사항들은 오산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의결받은 내용 중 오산시가 요구한 스마트IC 설치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인데, 오산시는 “화성시와 사업자가 토지매입, 건설비 등의 비용과 한국도로공사와 행정협의 등 행정적 절차를 모두 오산에 부담시키고 있다”며 “국토부 지침에도 교통개선대책 시행계획에 소요되는 비용은 교통문제를 유발하는 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렇게 양 지자체 간의 갈등이 다시 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사회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오산시의회 의원들은 재심의가 열린 21일, 경기도 북부청사를 찾아 1인시위를 벌였고 22일에는 ‘전면백지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22일 오산시의회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모여 화성 동탄2 물류센터 건립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 오산시의회 제공


오산시의회는 “동탄2 유통3부지 물류센터 건립과 관련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오산시민의 안전과 환경, 삶의 질을 송두리째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동부대로 진입하는 화물차량의) 좌회전 금지, CCTV설치 따위의 미봉책으로는 교통지옥은 커녕 시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며 “이대로라면 오산 도심은 마비되고 시민 출퇴근길과 아이들의 통학길, 도시 기능 전반이 마비될 수 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특히 화성시가 협의에 충실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지난 6월 오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전예슬 의원 등이 “아직 화성시가 오산시에 큰 틀에서의 협의를 요청한 바 없다”며 “실무진 차원이 아니라 책임자들이 나서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는데, 최종보고서 제출 전까지도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경기도가 조건부 의결 당시 화성시·오산시·사업자 간 협의를 명시했음에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정파와 이념을 넘어 모든 수단과 권한을 동원해 오직 시민을 위해 이 사안에 대응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오산시는 현재 화성시가 실질적인 교통불편해소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안한다면 협의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도 이대로 강행될 시 강경한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심의 통과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통3 물류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오산시·화성시 비상대책위원회와 함께 근본적인 교통개선대책이 강구될 때까지 공동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오산/공지영 기자 jyg@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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