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커피 원가 120원 발언' 이 대통령 비판한 김용태 불송치

이재인 sunfish@mbc.co.kr 2025. 8. 2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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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김 의원은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고발당하자, 이 대통령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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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들고 발언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 고발당한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 12일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5월 유세 과정에서 "5만 원 받고 땀 흘리며 한 시간 닭 고아서 팔아봐야 3만 원밖에 안 남지 않냐. 그런데 커피 한잔 팔면 8천 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를 알아보니 120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던 김 의원은 SNS에 "커피 원가가 120원인데 너무 비싸게 판다는 이 후보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대선후보 낙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 사실 공표라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고발당하자, 이 대통령을 무고 등 혐의로 맞고발했는데,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이재인 기자(sunfi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748398_367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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