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위약금 면제·3800억 과징금…역대급 긴장감 감도는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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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유심(USIM·가입자식별장치) 해킹 사태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해킹사고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까지 약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 계약 철회를 원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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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이용자에 위약금 전액 면제하라”
개보위, 27일 전체회의서 해킹 사태 처분
과징금 최대 3831억원 이를 것으로 추산
SK텔레콤 피해구제 노력 반영 시 감경도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222702994bpwq.jpg)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 산하기구인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SK텔레콤에 해킹사고 후속 조치로 올해 말까지 계약 해지를 원하는 이용자의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는 내용의 직권 조정 결정을 내렸다.
아울러 모바일 상품과 결합된 유선 상품을 함께 해지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하게 된 위약금의 절반도 SK텔레콤에게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14일까지 약정 기간이 남았더라도 이용 계약 철회를 원하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 줬다. 그러나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이 열흘에 불과하고 안내가 한 차례에 그친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방통위의 직권 조정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SK텔레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조정은 불성립으로 마무리된다. SK텔레콤은 방통위 조정안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 혼란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에서는 SK텔레콤이 자체적으로 1조원대 재발 대책 및 고객 보상 프로그램을 마련 상황에서 방통위의 조정 내용까지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통신당국의 경고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 7월 4일 서울 중구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사옥에서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이가람 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mk/20250822223004635huwx.png)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금액이 위약금으로 손실 처리됐고 고객 보상 프로그램 관련 비용도 집행해야 하는데 거액의 과징금 철퇴까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부분에서도 한동안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실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27일 전체회의에서 SK텔레콤 해킹 사태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SK텔레콤에게 부과될 과징금은 최대 3831억원에 이를 것으로 산출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지난해 SK텔레콤의 무선통신사업 매출은 12조7700억원 규모였다. 다만 SK텔레콤의 피해 구제 노력이 반영되면 과징금은 1000억원 수준으로 감경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고학수 개보위 위원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SK텔레콤을) 엄정하게 처분할 것”이라면서 “과징금은 가중 사유와 감경 사유 등 여러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러한 요소의 적용 여부를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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