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상욱, 대부업체 임원 겸직 '대부업법 위반' 의혹…석연치 않은 해명

2025. 8. 22.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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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까지도 한 대부업체 사내이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별도로 국회에 겸직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요. 김 의원은 대부업체의 "급여도 받지 않고 사측의 행정상 누락"이라고 밝혔지만 그 해명도 석연치 않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울산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입니다.

등기부에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3년부터 사내이사로 올라있습니다.

▶ 인터뷰 : M 대부업체 직원 - "어떤 경위로 김상욱 의원님이 사내 이사가 되셨는지 여쭤보려고…." - "알아볼게요. (대표가) 워낙 바쁜 분이셔서."

그런데 김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에도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사내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된 국회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 의원은 "변호사 시절 보호감시인으로 등재됐는데 회사 측 사정으로 사임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의원 재직 이후 회사로부터 어떠한 금원도 지급받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업체도 단순한 실수였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M 대부업체 대표 - "보호감시인으로 해서 등재가 돼 있었고, 얼마 전에 빼려고 했는데 (김상욱 의원이) 인감을 안 갖고 오셔가지고…."

의혹은 또 있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김 의원이 해당 업체의 사내이사가 되려면 지방변호사회의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별도의 허가 절차는 없었던 것으로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변호사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김 의원이 주장하는 대부업체 '보호감시인' 이력도 석연치 않습니다.

현행법상 '보호감시인'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 의원은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던 만큼 같은 기간 보호감시인으로 활동했다면 현행법 위반 대상입니다.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고 알려왔고, MBN은 업체 측에 보호감시인 관련 서류를 요청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위법 사항 여부 등을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동균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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