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첫 중대재해법 위반 건설사 대표,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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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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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관계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장원지 부장판사)은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현장소장 등 건설사 안전관리 책임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6-8개월을 선고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도급 업체 대표 B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안전관리 책임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금 1억 원, 하청업체에는 5000만 원이 선고됐다.
앞서 A 씨 등은 지난 2022년 3월 8일 대전 대덕구 한 아파트 신축 건설 현장에서 2층 발코니 콘크리트 벽면을 다듬는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 C(70대) 씨가 5.7m 아래로 떨어져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B 씨는 대전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안전 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추락방지망이 설치됐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텐데, 공법상 추락방지망을 두 번 설치해야 한다는 비용 측면의 이유로 당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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