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다음 달 19일 선고

백운 기자 2025. 8. 22. 18: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만 전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