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 다음 달 19일 선고
백운 기자 2025. 8. 2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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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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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첫 공판 출석하는 이성만 전 의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에 대해 2심에서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선고는 다음 달 이뤄집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이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 사건의 선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지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과 같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6개월, 정당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천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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