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현금·상품권 '우수수'…익산시청 공무원 구속 기소
김수형 기자 2025. 8. 2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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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무관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22일) A 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A 씨 차량에서는 수천만 원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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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시청
전북 익산시청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사무관 A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오늘(22일) A 씨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특정 업체가 사업을 맡도록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전북경찰청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던 중 A 씨 차량에서는 수천만 원대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는 업체와 함께 계약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다른 공무원까지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익산시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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