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LS증권 대표, PF 대출금 유용 방조 1심서 무죄

권오은 기자 2025. 8. 2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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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임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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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규 LS증권 대표이사. /LS증권 제공

전직 임원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유용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원규 LS증권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와 배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대표가 김모 전 본부장이 재직할 당시 46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3000만원에 제공받고, 대출금 유용을 눈감아줬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에 직무상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PF 대출금을 유용한 혐의(특경법상 배임·수재)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징역 6년과 벌금 12억원, 5억5000만원 추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금융기관 임직원으로서 업무와 관련해 부패 범죄를 저질렀고 수수액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없고, 예상치 못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이익이 불어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시공사 측 직원 출신으로 허위 자료를 제출해 PF 사업 수주 심사를 통과시키고 대출금 집행을 도운 홍모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또 전직 직원 유모씨는 PF 대출금 150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양벌 규정에 따라 LS증권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예방하지 못했고 범행과 관련해 수수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면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과 금융감독원 제재 절차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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