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폭파 협박' 촉법소년 중학생·부모 사과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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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허위 폭파 협박 사건.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로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A 군을 상대로 아직 피해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A 군과 가족은 아직 신세계백화점 측에 사과의 뜻조차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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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신세계백화점 본점 허위 폭파 협박 사건.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세계백화점 본점 절대로 가지 마라, 폭약 1층에 설치했다.
오후 3시에 폭파된다'는 글이 올라왔고, 이로 인해 당시 백화점에 있던 손님 등 4천여 명이 건물 밖으로 긴급대피했습니다.
경찰특공대와 소방 등 240여 명이 투입돼 1시간 반 동안 백화점 내부를 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허위 사실로 고객 안전을 위협한 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입장문을 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 드러난 허위 협박범은 제주에 사는 중학생 A 군.
하지만 신세계백화점은 A 군을 상대로 아직 피해 보전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A 군과 그 가족으로부터 연락도 없고, 경찰도 A 군 신상 정보를 회사 측에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협박은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아직 피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입니다.
이번 사건 같은 공중협박죄의 경우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지만, A 군은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거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A 군과 가족은 아직 신세계백화점 측에 사과의 뜻조차 전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세계백화점 측은 경찰로부터 A 군의 신상 정보가 오길 기다리고 있다며, 신상정보를 받은 뒤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성 : 이호건 / 영상편집 : 김나온 / 디자인 : 육도현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이호건 기자 hogen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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