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기준 위반 등 배달음식점 66곳 적발…김밥서 대장균 등 초과검출
정광윤 기자 2025. 8.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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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계탕, 염소탕, 냉면 배달음식점 등 5천630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7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준수사항 위반(5곳) 등이었습니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156건을 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됐습니다.
해당 음식점들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점검 대상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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