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면제법 아냐"…오세훈 "미래경쟁력 훼손"

정광윤 기자 2025. 8. 2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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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노란봉투법'을 겨냥해 "미래 경쟁력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 고용노동부가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용부는 오늘(22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용인하거나 책임을 면제해주는 법이 아니다"라면서 "노조법에 따른 정당한 노조 활동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분명하게 지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과도한 손해배상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위협받지 않도록 형평의 원칙에 비춰 권한과 책임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이 전날 노란봉투법에 대해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으며 젊은이들의 취업 기회를 바늘구멍으로 만드는 부작용을 수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비판한 것에 반론한 겁니다.

이에 고용부는 "개정안은 원청의 외주화 절약과 단가 경쟁 중심의 공급망 운영, 인건비 전가 등으로 인해 하청 노동자의 근로 조건이 개선되지 못하는 구조적 모순을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원·하청 상생 관행이 정착되면 기업 경쟁력이 강화돼 청년 일자리를 늘리고, 질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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