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주 추미애 법사위서 '尹구치소 CCTV 열람' 의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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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르면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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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김건희특검·내란특검 개정안도 상정…수사 인력확대·기간연장
![3대 특검 종합대응 특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 (서울=연합뉴스) 31일 전현희 위원장과 장경태 의원 등 특위 소속 의원 10여명이 여당의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첫 일정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현우 서울구치소장과 면담하고 있다. 2025.7.31 [국회사진기자단] photo@yna.co.kr](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yonhap/20250822180816022rgjq.jpg)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초강경파인 추미애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르면 25일 법사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치소 폐쇄회로(CC)TV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키로 했다.
민주당은 자당이 과반 의석을 가진 법사위에서 김건희특검 및 내란특검의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이러한 법사위 일정은 국민의힘과 합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전현희 총괄위원장은 22일 "내주 국회 법사위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치소 CCTV (영상)자료 제출 요구 건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 위원과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후 CCTV 영상을 열람할 방침이다.
다만 CCTV 영상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는 문제는 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사상 초유로 체포영장 집행 공권력에 저항하는 중대 범죄자의 실태를 공개하기에 앞서 국민의 알권리와 법 앞의 평등을 구현하는 공익적 가치, 공개로 초래될 국격 훼손 가능성, 국론 분열 우려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요구에 불응하자 구치소에서 체포를 시도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속옷 차림 등으로 체포를 거부했다고 특검이 밝힌 바 있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윤 전 대통령 체포 과정과 관련한 CCTV와 보디캠 열람을 요구해왔지만 서울구치소 측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다.
![영장심사 마친 김건희 여사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5.8.12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22/yonhap/20250822180816206clae.jpg)
민주당은 25일 전체회의와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김건희특검과 내란특검법 개정안도 상정·심사한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은 모두 특검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 의혹 등으로 넓히고, 국외 도피 피의자에 대한 수사 특례도 도입했다.
서 의원은 수사 기간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검법 개정안은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등에 이미 인정되는 파견검사와 특별검사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특별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을 군검사가 진행 중인 공소 유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특별검사의 지휘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법사위는 이날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과 관련한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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