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해 그만해" 애원에도…또래 뺨 계속 때려 공분 산 중학생, 결국

이서현 기자 2025. 8. 22. 18:0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그만 해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여중생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폭력 부추긴 고교생은 폭행 방조로 검찰 송치
영상 SNS 게시자는 못 찾아 수사 중지
사건 당시 모습 SNS 갈무리. 연합뉴스


"그만 해달라는" 애원에도 불구하고 여중생의 뺨을 계속해서 때린 중학생과 범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이 각각 가정법원과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4)양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인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A양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있다. B군은 당시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당시 13살이던 A양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이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하기로 했다.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폭행 사건 수면위로 드러난 것은 지난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A양과 C양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게시되면서다.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A양과 촬영 학생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영상이 온란인 상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되며 공분을 샀고, 가해자 이름과 연락처는 물론 피해자의 신원까지 노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해 관련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서현 기자 sunshine@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