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최하연 기자 2025. 8. 22. 17:52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설득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달 19일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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