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李 대통령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비판' 김용태 불송치

최하연 기자 2025. 8.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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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지난 5월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회의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다. /남강호 기자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커피 원가 120원’ 발언을 비판했다가 고발당한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 의원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 처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5월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더라”고 말했다. 경기지사 시절 계곡에서 닭백숙 등 불법 영업을 막기 위해 상인들의 업종 전환을 설득한 일을 이야기하면서 나온 발언이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후보의 발언에 커피로 생계를 이어가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가슴을 쳤다”고 썼다. 이에 이건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이 후보는 ‘(자영업자가) 커피를 너무 비싸게 판다’는 말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김 위원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달 19일 김 의원이 고발당한 것에 반발해 이 대통령을 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자영업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경찰은 국민의힘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같은 사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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