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송전망 토지매입 속도 … 조기합의땐 장려금 75%

유준호 기자(yjunho@mk.co.kr), 신유경 기자(softsun@mk.co.kr) 2025. 8. 2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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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송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자 보상 절차에 신속히 합의한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액이 1억5000만원인 토지주가 2개월 이내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는다면 장려금으로 97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식이다.

계약 시점과 보상액에 따라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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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3개월내 계약시 인센티브
독일·영국 제도 벤치마킹

정부가 송전망 구축에 속도를 내고자 보상 절차에 신속히 합의한 토지주를 상대로 보상액의 최대 75%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조기 계약을 유도해 용지를 빠르게 확보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독일·영국·네덜란드 등에서 활용 중인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확충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송전망과 관련해 '조기협의장려금' 제도를 공식화한 대목이다.

조기 협의 기준은 '3개월 이내'다. 최초 보상 안내문을 발송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을 위한 계약이 완료되면 50%의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2개월 이내 계약자에 대해서는 75%까지 장려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다만 보상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률은 30%(2개월 초과~3개월 이내)와 45%(2개월 이내)로 낮아진다. 예를 들어 감정평가 결과 토지 보상액이 1억5000만원인 토지주가 2개월 이내에 한국전력과 계약을 맺는다면 장려금으로 975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는 식이다. 1억원에 대해서는 장려금 지급 비율 75%를, 초과분인 5000만원에 대해서는 45%를 적용해 계산한 결과다. 만약 계약이 최초 안내로부터 2개월을 초과해 3개월 이내 이뤄진다면 장려금은 6500만원(1억원에 대해서는 50%, 5000만원에 대해서는 30% 비율 적용)으로 낮아진다. 3개월을 넘기면 장려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는다.

계약 시점과 보상액에 따라 토지주에게 지급되는 추가 인센티브가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메시지다. 독일·영국 등 선진국은 이 같은 보상안을 통해 적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력망 확충 측면에서 주민 수용성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폭 강화된 인센티브는 주민 수용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도 신도시 조성 등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데, 송전망 토지 매입과 같은 장려금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산업부는 이날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의 첫 회의를 열었다. 이재명 정부 공약 사항인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체계를 본격 가동한 셈이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용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사회간접자본(SOC) 공동 건설 등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유준호 기자 / 신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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