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 졸업 티몬, 내달 영업재개…비대위 "피해 보상해달라"
박재현 기자 2025. 8. 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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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티몬이 1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음 달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티몬은 이달 1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다만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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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몬 오픈 배너
기업회생절차를 밟던 티몬이 1년여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고 다음 달 문을 열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는 22일 티몬의 기업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지 1년여만입니다.
티몬을 인수한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은 9월 둘째 주 영업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티몬은 이달 11일 영업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으나 회생절차 종결 이후로 일정을 잠정 연기한 바 있습니다.
티몬은 티메프 사태로 미정산 등 피해를 본 셀러들과 3∼5%의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로 계약하고 익일(다음 날) 정산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상 3∼7%인 판매수수료와 2.5% 수준인 결제대행업체(PG) 수수료를 고려하면 피해셀러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수료라고 티몬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티메프 피해자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회생절차 종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나 구제를 가져오지 못해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며 "피해자 보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구체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96.5%의 채권이 변제됐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전체 채권 중 변제 대상으로 확정된 것은 0.75%뿐"이라며 "전체 채권의 99% 이상은 여전히 변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티몬 제공, 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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