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노동자 목숨값”…민주노총,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2025. 8. 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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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2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이 목숨값으로 이 법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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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위원장 “이번 국회서 반드시 통과” 강조

(시사저널=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7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긴급 결의대회를 열고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범여권 국회의원들은 22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노동자와 열사들이 목숨값으로 이 법을 요구해 왔다"면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20년을 기다렸다, 노조법 즉각 개정하라' '단 한 글자도 수정 없이 원안대로 통과 시켜라' '노동자 권리 부정하는 국민의힘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을 23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계획이며,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 표결을 거쳐 강제 종료한 뒤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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