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선균 수사 정보 유출한 경찰관, 파면 불복 소송 1심 패소

임시령 기자 2025. 8. 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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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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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이선균 / 사진공동취재단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故 이선균의 관련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이 파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인천지법 행정1-3부 장유진 부장판사는 전직 경위인 30대 A씨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이선균의 마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보고서를 기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A는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준법성과 직무 윤리가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이다. 수사 중인 사건 피의자의 개인정보보호와 수사 내용 보안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다"며 "A씨의 비위 행위는 경찰의 통상적인 언론 대응 수준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이선균은 마약 혐의로 지난 2023년 10월 형사 입건된 후 경찰 조사를 받았다. 억울함을 드러내던 이선균은 같은 해 12월 27일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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