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카톡' 법원서 증거 채택..쏘스뮤직 손배소 물살 탈까

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2025. 8. 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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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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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즈 ize 이덕행 기자

/사진=스타뉴스 DB

민희진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됐다. 

22일 서울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희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세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민 전 대표 측과 쏘스뮤직 측은 카카오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다.

쏘스뮤직 측이 제출한 20분 분량의 PPT 자료에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고, 쏘스뮤직 측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가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재판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금은 담당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는 등 법 위반에 준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쏘스뮤직 측이 진행하려 했던 PPT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부 논의 결과 이 사건에 대해 공개 PT까지 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느껴져 진행하지 않겠다. 공개 재판이 원칙임으로 구술변론을 통해 공개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측은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법정에서 인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통신비밀은 헌법상 기본권이고, 이 사건과 큰 관련이 없다"며 적절히 소송지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원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본인이 직접 캐스팅했다', '하이브가 뉴진스를 최초의 걸그룹으로 데뷔시킨다는 약속을 일방적으로 어겼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는 주장 등을 펼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었다.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대화가 증거로 채택된 가운데, 증거 채택을 주장했던 쏘스뮤직 측이 이를 활용해 재판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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