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9명 임금 2700여만원 떼먹고 도주…건설업자 체포 [사건수첩]
이영균 2025. 8.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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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A(58)씨를 긴급체포했다.
2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원을 미지급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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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근로자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수개월간 도주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개인건설업자 A(58)씨를 긴급체포했다.
22일 포항지청에 따르면 A씨는 근로자 9명의 임금 2716만원을 미지급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지청은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통신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를 추적한 끝에 전날 오후 경북 울진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임금 체불 사실을 자백하고 청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포항지청이 올해 들어 임금을 체불하고 출석을 거부해 체포한 사업주는 모두 9명으로 나타났다.
신동술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는 사업주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포항=이영균 기자 lyg02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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