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서 수천만원 돈다발'…익산시청 5급 공무원 법정행
강교현 기자 2025. 8. 22. 16:54
'간판 정비 몰아주기' 금품수수…수사 중 부하 직원 시켜 돈뭉치 은닉 시도
전주지검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간판 정비 사업 몰아주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전북 익산시청 5급 공무원이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진행된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 씨는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던 수천만 원에 달하는 현금과 상품권을 부하 직원을 시켜 은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 씨를 직위해제하고, 관련 부서에 대해 특별 감사에 착수한 바 있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전 계약 담당 부서 사무관 B 씨에 대한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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